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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고용복지 정책입니다.
지금 바로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마치고,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을 진행하세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누르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 방법
- 워크넷 구직등록 (www.work.go.kr)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수급자 온라인 교육 수료 (고용보험 사이트)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보고 및 실업인정
- 지급 개시: 첫 실업인정일 이후 1주일 이내 급여 지급
수급 조건
-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
- 워크넷 구직등록 및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완료
지급 기간 및 금액
- 지급 기간: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
- 지급 금액: 평균임금의 60%
- 1일 최대액: 77,000원 / 최저액: 77,000원 (2025년 기준)
실업인정과 구직활동 보고
실업급여 수령자는 2주~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맞춰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실업상태 및 구직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 1차 실업인정일: 수급자 교육 이수와 워크넷 이력서 등록으로 인정
- 2차부터: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필요
- 온라인 실업인정 가능 (고용보험 사이트 → 실업인정신청)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교육
- 온라인 수급자 교육 필수 (1시간 이내)
- 모바일 시청 가능, 완료 후 수료증 자동 등록
- 교육 수료 후 첫 실업인정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불가피한 사유(임금체불, 괴롭힘, 경영상 해고유도 등)가 증빙되면 예외 인정 가능.
이직확인서는 누가 제출하나요?
퇴사한 회사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직접 전송합니다. 미제출 시 본인이 요청해야 합니다.
단기 알바나 특고직 근무 중엔 받을 수 없나요?
일시적인 근로 제공은 수급에 영향을 미치며, 해당 기간 동안은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급여 중지 또는 차감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유의사항
- 허위 구직활동 제출 시 수급 중단 및 환수
- 거짓 이직 사유 제출 시 형사처벌 및 전액 환수
- 외국 여행, 입원, 군입대 시 실업 인정 불가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제도는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자격 조건, 절차, 구직활동 방식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하게 참여하면 안정적인 수급과 빠른 재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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