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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많은 농업인 분들이 자격 요건이 복잡하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공익직불금을 놓치는 일이 많습니다. 행정 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겐 더욱 그렇고요.

     

    이제부터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을 아래 방법을 참고하신 다음 온라인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세요!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이미지1

     

    이미지를 누르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마감일은 5월 3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가능하며, 해당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3월 4일부터 5월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이미지2

     

     

    자격 요건

     

    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지 요건: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해야 하며, 폐경 및 휴경 농지는 제외됩니다.
    • 소득 요건: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기존 수혜자: 2016년~2019년 기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또는 20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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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소농직불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연간 13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농지 경작면적이 0.1~0.5ha 이하.
    • 농지 소유면적(농가)이 1.55ha 미만.
    •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 개인 농외소득 2,000만원 미만.
    • 농가 농외소득 4,500만원 미만.
    •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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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절차

     

    공익직불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준비: 농업경영체 등록 및 자격 요건 확인.
    2. 신청: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3. 자격 검증: 행정정보 연계를 통한 자격 요건 검증.
    4. 현장 점검: 실경작 여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5. 지급 대상자 확정: 10월 중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6. 직불금 지급: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유의사항

     

    공익직불금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방지: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5배 이내 추가징수 및 8년 이내 등록 제한 등의 처벌이 있습니다.
    • 준수사항 이행: 환경보전,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주소지 확인: 주소지가 농촌 외 지역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문의처

     

    공익직불금 신청 및 관련 문의는 통합콜센터 (☎1334) 를 통해 가능합니다. 내선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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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비대면 ARS 간편신청
    • 2: 개인정보 활용 동의
    • 3: 대면교육 출석인증
    • 4: 공익직불 제도 관련 문의 및 부정수급 신고
    • 5: 시스템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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